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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명사전

회사에서 남자 육아휴직 허락 맡는 방법

by quuick 2021. 3. 6.

사회 초년기 때만 해도 사회환경과 분위기가 지금과 완전히 달랐지만, 최근에는 여성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아주 보편적이고 당연히 해야 하는 당연한 제도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남자의 육아휴직은 어떤가요? 남성이 육아휴직을 쓰면 뭔가 집안에 좋지 않을 일이 있거나 남자가 못나서 여자가 출근해서 돈을 벌고 남자가 집안에서 애를 돌봐야 하나보다 하는 인식이 여전히 팽배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남자가 육아휴직을 쓴다는 것은 회사에서 뭔가 잘못을 하거나 육아휴직을 쓰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도 회사가 돌아가는데 아무 영향이 없거나, 또는 앞으로의 출세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택하는 제도라고 생각하기까지 합니다.

 

필자는 2021년 3월 5일(금)까지 정상근무를 했고, 2021년 3월 8일(월)부터 약 2달의 기간 동안 육아휴직을 쓰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엄청나게 고지식적이고 꼰대들로 가득한 회사에서 필자가 어떻게 육아휴직을 허락 맡고 사용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적어보려고 합니다.

 

 

 

 남자 육아휴직 허락 맡는 방법

| 남자 육아휴직 허락 맡는 방법

 

 일단은 육아휴직을 허락 맡기 위해서는 사실 대단한(?) 각오가 필요합니다. 앞에서 거론했던 부정적인 남자 육아휴직에 대한 고정관념과 맞닥트릴 각오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감성적인 부분은 강조하고 싶지는 않고, 사실 회사에서 남자가 육아휴직을 허락(허가) 받기 위해서는 내 육아휴직을 승인해줄 팀장 혹은 그 위의 상급자와의 사전 의사소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필자는 5년 넘게 다니고 있던 회사에서 대체할 수 없을 만큼의 역량을 인정받았고 칭찬받으며 매년 좋은 평가를 받으며 근무를 해왔습니다. 사실 그렇게 열심히 일해 왔기 때문에 더 자리를 비우기 쉽지 않았지만 반대로 말하면 그만큼 나 없이는 어차피 안 될 거라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육아휴직을 허가해주지 않으면 그냥 그만둔다고 할 거라는 나름의 생각이 있었고, 회사 입장에서는 육아휴직을 허락해서라도 나를 붙잡을 수밖에 없다는 나름의 전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실 알아보신 분들을 이미 아시겠지만, 법적으로 육아휴직을 회사에서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법과 나라에서 마련한 제도가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아니 오히려 육아휴직을 쓰도록 권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회사에서 개인의 육아휴직의 권리를 거부할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신고해 회사에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회사와 등질 것이 아니라면 그렇게 까지 해서 육아휴직을 써야 하는지는 고민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법과 나라에서 마련한 제도를 바탕으로 회사와 적을 지며 육아휴직을 쓰는 사람들이 있기는 합니다.

 

어쨌든, 육아휴직은 상위 상급자의 허가와 결재가 반드시 필요한 만큼 상급자(결재권자, 팀장, 부장 등)와의 사전 관계 형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 주변에는 육아휴직을 쓰는 남자들이 꽤 있는 편인데, 그 와중에는 저처럼 나름 당당하게 육아휴직을 쓰는 사람도 있지만, 또 다른 방법으로 건강의 핑계를 대고 휴직을 하고자 하는데, 많은 휴직 제도 중에서 육아휴직을 쓰겠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절대 그 방법이 당당하지 못하다고는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나름 자진이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가장 좋다는 방법을 선택해 실행에 옮긴 것이고 그 또한 용기가 필요한 행동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육아휴직 신청절차(회사 내부)

| 육아휴직 신청 절차(회사 내부)

 

이미 여러 블로그와 고용노동부 사이트 등에 육아휴직 후 휴직급여 신청방법 등은 나와있으니 그런 내용은 쓰지 않고 육아휴직을 하기 위해 회사 내부에서 해야 할 것들에 대해 간단하게 써보고 글을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시작하기 약 30일 전에는 결재권자에게 육아휴직에 대해 이야기하고 결재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쓰면 해당 TO 가 차 있는 상태에서 자리를 장기간 비우는 것이 되기 때문에 업무에 대한 사전 인수인계를 할 충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컨펌을 받고 인수인계 등의 업무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휴직 개시일 30일 전에 육아휴직을 신청해야 하는 이유는 고용보험이나 급여 등을 담당하는 회사 내 인사팀 같은 부서에서도 정리가 필요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육아휴직의 개시일 30일 이후에는 회사 인사담당자가 고용보험센터 등에 휴직 사실을 통지하고 육아휴직급여(회사가 아닌 나라에서 주는 겁니다.) 수령에 필요한 서류 등을 보내야 하는데 그것도 준비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육아휴직 신청서는 각 회사가 가지고 있는 eHR이나 인사그룹웨어(오래된 회사는 서면 서류)에서 별도의 결재 양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해당 양식에는 휴직 시작일과 종료 예정일을 써야 하고 개인정보와 함께 육아 휴직인만큼 육아휴직 대상임을 증명하는 가족관계 증명서 등이 첨부 자료로 추가되어야 합니다.

 

이틀 후면 정식적으로 육아휴직 1일 차에 돌입합니다. 해보고 싶었던 것도 있었도 아이와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기 위한 아빠로서의 욕심이 있어 신청하게 됐습니다. 육아휴직이 종료되기까지 무얼 할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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